홈>정치·경제

도시가스 요금 3%가 아니라 실제로는 7% 올라

조삼모사식 가계부담 - 어디가 문제인가
편집부 기자 | 2006/01/08 16:46

도시가스 요금이 올부터 3%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LNG(액화천연가스) 특별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어 실제로는 7% 가량 올랐다.

새달 고지서에 가스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소비자들은 전월 사용량을 계산해 보기 쉽상일 것이다.

지난달 30일 요금 인상을 밝힌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도입가격 상승에 따라 1월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3.3% 인상한다 했다. 같은 날 국회에서 LNG 특소세를 새해부터 ㎏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실제로는 요금이 7% 인상됐다.

따라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당초 가스공사가 밝힌 ㎥당 평균 444.35원에서 459.15원으로 14.8원(3.3%) 오르는 것 외에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16.16원의 추가인상분이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㎥당 475.31원으로 30.24원(7%) 오른 것이다. 소비자요금(서울 기준)도 ㎥당 487.44원에서 502.24원으로 3% 가량 오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518.4원으로 6.4% 가량 인상되었다.

가스공사 관계자는 "원료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해 지난달 30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내용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같은 날 오후 특소세법 개정안이 의결돼 요금에 세금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"고 말했다.

Copyright ⓒ 서울포스트 all rights reserved.